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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이 글의 목차
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하는 부가가치세(VAT) 신고!
부가세 신고기간은 1년에 두 번, 1기(1~6월)와 2기(7~12월)로 나뉩니다.
또한 부가세 신고기간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까지 구분해야 합니다.
이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와 관련한 모든 것을
부가세 신고 기간, 예정신고/확정신고 차이, 신고 방법,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📌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번!
부가가치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1년에 2번 진행됩니다.
1기(1~6월) / 2기(7~12월)로 나뉘며, 각각 다음과 같은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.구분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제1기 1월 1일 ~ 6월 30일 7월 1일 ~ 7월 25일 제2기 7월 1일 ~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~ 1월 25일 ✅ 7월 25일과 1월 25일을 기억하세요!
📝 예정신고와 확정신고
부가세 신고는 더 세분화하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.
종류 과세기간 신고기간 특징 예정신고 1~3월 / 7~9월 4월 1~25일 / 10월 1~25일 중간결산 개념, 일부 세금 선납 확정신고 1~6월 / 7~12월 7월 1~25일 / 1월 1~25일 최종 정산 예정신고 대상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.
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.
⏰ 부가세 신고 마감일, 놓치면?
- 무신고 가산세: 세액의 20% 부과
- 납부 지연 가산세: 1일당 0.022% 부과
- 최악의 경우 사업자등록 취소 위험까지!
📢 무조건 마감일 이전에 신고하세요!
혹시 사정이 있어 늦게라도 신고해야 한다면, 자진신고로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.
💻 부가세 신고 방법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
- [신고/납부] → [부가가치세] → [정기신고] 선택
- 순서에 따라 매출·매입 입력 후 제출
※ 사업자용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가 필요합니다!
🧡 부가세 신고 꿀팁
- 매출은 빠짐없이 신고, 매입은 최대한 챙기기
- 필요경비 증빙자료(세금계산서, 영수증) 미리 준비
- 간이과세자라면 납부세액 감면 혜택 확인
- 중소기업, 소상공인이라면 세액공제 제도 활용하기
✅ 한눈에 정리
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 1~25일, 1월 1~25일!
예정신고는 4월/10월에도 있으니 확인 필수!
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하고, 기한은 꼭 지키세요!'재테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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