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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이 글의 목차
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공식 종료되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.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, 정부가 임대차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지금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무엇인지, 전월세신고제의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,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신고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?
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,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2020년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, 임대차 거래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전월세신고제 시행 시기와 계도기간 종료
전월세신고제는 초기 시행 당시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 유예 + 4년 계도기간을 제공해왔습니다.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통해 계도기간 종료를 공식화했습니다. 따라서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과태료 부과 기준 및 예외사항
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,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하지만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는 과태료가 30만원으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. 과태료 부과의 핵심은 고의성 여부이기 때문에, 의도적인 거짓 신고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.
신고 방법: 오프라인 vs 온라인
① 오프라인 신고 방법
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‘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’를 작성하고, 임대차 계약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.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② 온라인 신고 방법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.or.kr)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,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, 보증금, 계약 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. 비대면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.
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
- 보증금 6,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반드시 신고
-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완료
- 단순 지연 신고 시 30만원,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
-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모두 신고 가능
- 위임장 없이 대리 신고 불가
전월세신고제 시행의 기대 효과
전월세신고제의 본격 시행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,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. 이를 통해 정부는 유령계약 및 세금 탈루를 줄일 수 있으며, 세입자는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임대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. 이는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.
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 전월세신고제!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, 임대차 거래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면, 오늘 당장 자신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
4년 계도 끝내고 본격 시작 앞둔 '전월세 신고제'[주간 부동산 키워드]
[서울=뉴시스]정진형 기자 = 4년간 유지되온 계도기간이 끝나고 '전월세 신고제'(주택임대차 신고제)가 6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.전월세 신고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차3법 중 하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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